윤한홍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과 달리 주택 대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장기 저리로 주택 대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들이 자립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국가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3. 구체적으로는 법률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 대부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의 주거 안정을 통해 그들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며, 국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충분한 예우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