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중복 지급 가능하도록 함.
2.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설정.
이 법안은 고령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참전 유공자에게 더 많은 국가 지원을 제공하고, 참전명예수당을 보다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참전 유공자들의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