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참전유공자 단체의 회원 자격을 참전유공자 본인들로만 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회원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ㆍ25 참전유공자와 월남전참전유공자의 유족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2. 회원 자격 확장을 통해 참전유공자 단체의 존립 위기를 해소하고, 유족도 단체를 통한 지원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충분한 예우를 제공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들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 단체의 존속을 보장하고, 유가족에게도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