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점: 현재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이나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지정된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접근성이 낮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해결 방안: 이 법안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때,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한다는 점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3. 구체적 조치: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가 보다 쉽게 위탁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취지: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들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