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등16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장제보조비를 6개월분의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증액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장례비용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2. 또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령 배우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더 나은 예우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