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만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참전유공자가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개정안은 진료비용 이외에 약제비용 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지속적인 병원 치료에 필요한 약제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을 위해 의료복지를 확대하고, 국가에 헌신한 공헌자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