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현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2.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및 요양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3.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법률의 일부를 개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에게 더 나은 생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높이고, 의료비 및 요양지원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그들을 보다 존경받고 보살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