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정의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6·25전쟁을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침함으로써 발생한 전투로 정의합니다.
2.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예우를 제공하는 법정단체에 대한 선정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예우 제공을 위해 예산이 필요하므로, 예우비용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합니다.
이 법안은 6·25전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예우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지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