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참전유공자가 고령화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혼자 생을 마감하는 문제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기존 법률에는 참전유공자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관련 기관들이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이 부족했습니다.
3. 새로운 법안은 참전유공자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복지를 향상시키고 그들의 예우를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의 고독사를 방지함으로써,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