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의 범위 확장: 6ㆍ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가 대상입니다.
2.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준 변경: 기존에는 6ㆍ25전쟁과 월남전쟁 중 하나의 참전에 대해서만 명예수당을 지급하던 것에서, 이번 개정안은 두 번의 참전에 대해 각각 별도의 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별도의 보상 규정: 둘 이상의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위한 별도의 보상이 없던 기존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참전에 대해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6ㆍ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