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만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연령 제한을 65세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참전유공자가 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되는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보다 많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