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명예수당 지급 강화:
-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설정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2. 배우자에 대한 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유공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합니다.
3. 수당 지급의 체계화 및 정보 공유 개선:
- 전국 지자체 간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수당 지급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여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고,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