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참전유공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훈병원 및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비급여 진료비용이 지원되지 않아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거주하는 유공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참전유공자들이 보다 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에게 보다 많은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높여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