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지원 체계의 현황 및 한계]: 현재 참전유공자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보훈병원이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6개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어 다른 지역 거주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지원 의료기관 범위의 확대]: 참전유공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참전유공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 거주 지역에 따른 의료 접근성 격차를 줄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의 모든 참전유공자가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의료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참전유공자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