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에 대한 연령 제한이 삭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80세 이상에게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연령대의 참전유공자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국가보훈부에서 제공되던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들은 더 체계적이고 높은 수준의 심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 시 종합적인 정신건강 관리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시키며,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심리재활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참전유공자들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다 나은 복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