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적용 제외 조항 정비:
- 기존에는 일정 사유(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등)로 인해 참전유공자 예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경우, 신규 등록 신청자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이 먼저 적용되어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로 인해 참전유공자 예우에서 제외될 경우 절차를 명확하게 합니다.
2. 보훈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참전유공자로 결정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 절차를 방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 예우 관련 법률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동일한 범죄로 인해 중복되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