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자격 확장: 기존의 대한민국 6ㆍ25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이 6ㆍ25참전유공자로 제한되었으나, 개정안은 6ㆍ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2. 회원 활동 및 지원 보장: 확장된 회원 자격에 따라 참전유공자뿐 아니라 그 유족도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단체 존속을 위한 조치: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존속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 자격 확장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단체의 지속적인 존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위국헌신 정신을 후손들에게 길이 보전하고, 단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해 회원 자격을 확장함으로써 단체의 지속적인 활동과 지원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