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참전명예수당이 매월 32만원으로 지급되는데, 이는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참전유공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각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지급액이 거주지역에 따라 월 1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달라지는데, 이로 인해 참전유공자들 사이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법률을 통해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수당 지급액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혜택의 균등을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은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안정과 혜택 균등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금액을 증가시키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당 지급액을 규정하여 참전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