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현실적으로 증액하기 위해, 최소지급액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2.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외에도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 75세 미만 유공자에 대한 의료비용 감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보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고, 그 목적은 참전유공자에게 적절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여 그들의 노고와 헌신에 보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