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참전유공자에게는 의료지원과 일부 예우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 법률개정안은 심리적 치유와 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보훈병원의 감염병 전담 지정으로 인해 참전유공자들의 진료가 불안정해졌는데, 이 법률개정안은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에게 심리적 치유와 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에 대한 공백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전유공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 및 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