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개별 수당 지원 외에도 참전유공자의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국가보훈부장관의 의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참전유공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합니다.
3. 생활환경 조사: 참전유공자의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여 관련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통해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며, 급격히 감소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