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에도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의 배우자가 경제적 빈곤에 처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 국가의 책임 확대: 법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여, 유공자 본인의 사망 이후에도 그 공헌에 대한 예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장하여, 유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