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을 현행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2.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등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수송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강화하고, 신체적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참전유공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리고, 앞으로도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