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있는데, 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수준도 낮아 국가의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명예수당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최소지급액을 현실적으로 상향시키고, 물가 상승률도 반영합니다.
3. 또한, 법률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진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