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의 연령 기준이 기존 80세에서 75세로 낮아졌습니다. 즉, 75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는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에도 유족인 배우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고령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이들의 명예로운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