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료 지원 범위 확대: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편리하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보훈병원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용어 및 문구 통일: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사항 중 일부 용어와 문구를 다른 관련 법률과 일치시켜 혼란을 줄이고, 법률의 이해도를 높입니다.
3. 진료비용 부담 명확화: 참전유공자의 진료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유공자들이 진료비 걱정 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들이 보다 쉽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책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