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65세 이상일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참전유공자가 고령인 경우가 많아 사망 시 배우자에게 해당 수당이 승계되지 않아 유족 예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수당지급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수당을 승계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사후에도 유가족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