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참전유공자 중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참전명예수당의 병급을 받을 수 없는 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들이 공헌과 헌신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안에서는 앞으로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법안에는 참전유공자를 위한 조직 설립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이 공로와 헌신에 대한 상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전유공자들은 국가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국가에 큰 공헌을 한 영웅들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가 그들에게 보답하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