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의 일상적인 의료, 식사, 주거 등 기초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명시화합니다.
2.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참전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3. 참전유공자의 생활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이 희생과 헌신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받으며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이행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급속히 줄어드는 참전유공자의 수를 고려하여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자 하는 것도 법안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