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통제"라는 단어를 폐지하고, 이를 "관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필수요건으로서의 "통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2. 가맹금의 정의를 확장하여 기존의 금전적인 가맹금뿐만 아니라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물품대금에 포함된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시키려 합니다. 이것은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가맹금이 반드시 금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한을 없애고 새로운 경제 형태에 적응하기 위함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전통적인 금전 중심의 경제 거래를 넘어 다양한 경제적 형태를 인정함으로써 현대의 IT기술 발전과 플랫폼 거래 환경에 적합한 가맹사업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협력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통해 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