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2.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3. 이를 통해 등록증 대여 및 알선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청렴한 가맹사업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격증 대여 및 알선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이루고, 국민들이 공정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올바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