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지역본부 보호 조치 강화:
-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및 제재조치를 가맹지역본부에도 적용하도록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 가맹본부의 협의 횟수와 주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여 단체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취소 및 청문 절차 신설: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사유와 취소 시 청문 절차를 신설합니다.
4. 제재조치 부과 규정:
-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5. 업무 위탁 규정 추가: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맹지역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협상력을 높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