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게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되도록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합니다.
3.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내용들을 법률에 추가하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강제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 간의 협의를 촉진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