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 간의 협의 횟수 및 주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를 신설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체 등록에 필요한 사항들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등록 취소되는 경우의 사유와 취소 시 진행되는 청문 절차를 신설합니다.
3.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및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의 권리를 부여합니다.
4.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기준에 맞춘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 관련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과 대표성을 강화하여 가맹지역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