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의 문제:
- 가맹점사업자는 현재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일부 가맹본부가 10년이 지나면 "기업방침의 변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 이런 방식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를 불이익 위협과 보복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변경 내용:
- 이번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 제한(최대 10년)을 아예 없앴습니다.
-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3. 예상 효과:
- 이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고, 가맹본부의 부당한 갱신거절과 보복적 조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가맹점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가맹본부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