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가맹점이 문을 연 뒤에는 가맹금을 따로 예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가맹본부가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도 가맹금 예치 의무를 면제하려 해요.
- 가맹금 예치 시점에 가맹점이 이미 개설돼 영업을 시작했다면 예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가맹점이 실제로 문을 열기 전 발생할 수 있는 가맹본부의 부도·계약 불이행 피해를 막는다는 예치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려 해요.
- 핵심은 가맹점 개설 위험이 사라졌거나 별도 보상수단이 있는 경우까지 가맹금을 묶어두지 않도록 하자는 거예요.
주요 내용
- 가맹금 예치 의무 조정: 가맹본부가 일정한 보상수단을 마련했거나 가맹점이 이미 영업을 시작한 경우 예치 의무를 면제하려 해요.
- 피해보상보험계약 활용: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가맹금 예치 대신 보험 등을 통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려 해요.
- 개점 후 예치 면제: 가맹금 예치 시점에 가맹점이 개설돼 영업을 시작했다면 별도 예치를 면제하려 해요.
- 자금 집행 지연 완화: 개점 이후에도 가맹금이 예치돼 발생하는 불필요한 자금 처리 지연을 줄이려 해요.
- 가맹점사업자 보호 취지 유지: 개점 전에 가맹본부가 부도나 계약 불이행으로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의 금전 피해를 줄이려는 예치제도의 목적은 전제로 삼고 있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지급하면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하는 제도가 가맹본부의 부도나 계약 불이행으로 가맹점이 개설되지 못할 때 금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해요. 하지만 가맹금 예치 전에 이미 가맹점이 개설돼 영업을 시작했다면 개점 불이행 위험은 사라졌는데도 예치 의무가 계속될 수 있다고 봤어요. 이에 별도의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 있거나 실제 영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예치를 면제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행정 부담과 자금 집행 지연을 줄이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조문 원문은 제공된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아, 아래 내용은 발의 당시 제안서가 설명한 개정 전 제도와 법안의 제안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 있는 경우 예치 면제
발의 당시 제안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가맹금 예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제안했어요. 가맹금 보호를 위한 별도 장치가 있다면 예치기관에 돈을 맡기는 방식만을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 가맹점사업자는 보험계약 등 다른 보호수단을 통해 피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확인하게 돼요.
- 가맹본부는 예치와 보험 등 보호수단 중 어떤 요건을 갖춰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신경 써야 해요.
- 실제 보호 수준은 어떤 계약이 ‘등’에 포함되는지와 보상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 개점·영업 시작 후 예치 면제
법안은 가맹금 예치 시점에 이미 가맹점이 개설돼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예치 의무를 면제하려 해요. 가맹점이 문을 열지 못할 위험을 막기 위한 제도라면, 이미 영업이 시작된 뒤까지 같은 방식으로 돈을 묶어둘 필요는 줄어든다는 판단이에요.
- 가맹점사업자는 실제 영업을 시작한 뒤 가맹금이 예치돼 자금 사용이 늦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 가맹본부는 단순히 인테리어가 끝난 상태가 아니라 가맹점이 실제로 개설돼 영업을 시작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개점과 영업 개시의 기준, 예치 시점과의 선후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줄일 세부 기준이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가맹점사업자: 개점 후 가맹금이 예치되는 데 따른 자금 사용 지연이 줄어들 수 있어요.
- 가맹본부: 보험계약 등 보호수단을 갖추거나 개점·영업 개시 시점을 입증하면 예치 의무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생겨요.
- 예치기관: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가맹금 예치·반환 절차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피해보상보험기관: 예치 대신 활용되는 보험계약이 늘어나면 보상 심사와 계약 관리의 중요성이 커져요.
-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과 법원: 가맹점이 언제 개설되고 영업을 시작했는지, 보험계약이 적절한 보호수단인지 판단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가맹점의 ‘개설’과 ‘영업 개시’를 어떤 기준과 증빙으로 판단할지 확인해야 해요.
- 가맹금 예치 시점과 영업 시작 시점이 가까울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면제할지 정해야 해요.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보상 범위가 예치제도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지 살펴봐야 해요.
- 면제 요건을 악용해 영업이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개점한 것처럼 처리하는 사례가 없는지 관리해야 해요.
- 예치 의무가 줄어드는 만큼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구제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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