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의 비용, 수익추정액 및 최저수익 보장, 영업시간 준수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합니다.
2. 가맹본부가 1년에서 3년 범위로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을 보장하게 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합니다.
3. 가맹본부에 가맹점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가맹사업 구조에서 가맹본부가 향유하는 이익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가맹본부의 권한에 비례하여 가맹점사업자와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을 신장하려는 데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와 그 노동자 간의 사회적 연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