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수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차액가맹금)에 대한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명시하여 공개하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2.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는 예외없이 정보공개서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 영업비밀로 분류하지 않음을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차액가맹금의 공개를 통해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의 거래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맹희망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 제도를 개선하여 가맹희망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맹사업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가맹희망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