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ㆍ도지사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시ㆍ도지사가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3. 시ㆍ도지사가 조사 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해야 합니다.
4. 시ㆍ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
5. 시ㆍ도지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맹사업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줄이고, 행정기관이 신속하게 조사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권, 고발요청권, 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한정된 인력으로 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