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안 제12조의8 신설).
2. 이로써 가맹점사업자가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손실 상황에서도 계약 해지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들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맹점사업자들은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손실로 인해 계약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가맹사업의 거래질서와 공정한 거래환경을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대등한 지위에서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현행법의 취지에 일치하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