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의무 조정: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행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만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넓혔습니다.
2. 검찰의 수사 범위 축소 반영: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축소됨에 따라, 더 이상 검찰총장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관할 수사기관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3. 형사사법체계 개정 취지 반영: 개정된 형사사법체계에 맞추어 법 규정을 수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같은 형사사법체계의 전반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유연하고 적합한 법 집행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