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는 현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가맹본부로부터 보복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새 법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고 활동하는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규정을 추가합니다.
3.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단체 활동을 통해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때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로 활동하면서 가맹본부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이에 따른 보복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