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의 광고 및 판촉행사 비용 집행 내역을 가맹점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가맹사업자들이 광고 및 판촉행사 비용에 사전에 동의해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들이 잘못된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가맹점사업자들의 거래상 지위를 강화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행사 진행과 비용 전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들이 불공정한 거래 조건으로부터 보다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