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 도입: 현재는 교육 기관의 지정 취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 법안은 교육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기관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