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을 위한 세부규정을 신설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점사업의 공정성과 상호 협의를 증진시켜 대등한 관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의 실체를 알기 쉽고 거래조건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가맹점사업의 공정화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