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공정한 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필요한 운영지침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하여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업무를 통일적이고 일관성있게 운영하고, 조정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