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필수품목 지정), 그 상품이나 용역의 종류 및 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지정 및 변경, 그리고 거래조건 등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필수품목을 지정하거나 단가를 인상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계약서에 기록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과 관련한 과도한 행위를 방지하고, 자영업자인 가맹점 주인들이 가맹계약을 통해 충분한 보호를 받아 불공정한 거래 조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 시장의 거래가 더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오랜 기간 불거져 온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