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본부는 최소한의 창업 교육과 정보제공을 의무로 갖게 됩니다.
2.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 간의 책임을 강화하여 상생을 유도하려 합니다.
3. 법안의 추가 규정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장년 창업자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관리를 제공하여 은퇴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사회적 불안과 국가 부양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