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가 업종을 바꾸기 위해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할 때, 바꾸려는 업종에서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종 변경 시에도 신규 등록처럼 직영점 운영 경험을 요구하도록 변경.
2. 정보공개서 등록 후 일정 시간 동안 실제로 해당 업종의 가맹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만 해놓고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경우를 방지.
3. 이러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실제 운영 경험을 충분히 쌓게 하고, 가맹점주가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됨.
법안의 취지는 가맹사업 시장에서 실제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줄이고, 가맹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 전체적인 가맹사업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