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규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결원이 발생하면 보궐위원이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문제점: 보궐위원이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채우다보니 협의회 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운영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 업무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 개정안: 앞으로는 보궐위원의 임기가 전임자의 남은 임기 대신,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되도록 변경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협의회의 위원 활동의 연속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여, 가맹사업 관련 분쟁 조정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